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라면 보통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구성됩니다.
물적담보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물권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인적담보란 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설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담보설정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