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퇴근 후 이동동선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근 후 일정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