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방침으로 자차를 소유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대상으로

퇴근후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대중교통 이용등 시간과 동선체크가 의무사항으로

되는지 선택사항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의 동선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코로나 전염 예방차원에서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지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퇴근 후 이동동선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근 후 일정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회사의 지시에 대해 적당한 수준에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