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배제하고 연차 일수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거 맞지않나요?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 방침으로 일주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은 동거인이 음성이면 외출 최소화 / 출근 등 불가피한 회출시 KF94 마스크
필수 착용 / 타인과의 대면 최소화 / 사적모임 자제 /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해야함 즉 수동 감시대상이라서 출근을 하겠다고 했을시엔 회사
방침이니 출근은 불가하다라는 말을 듣고 출근도 못하고 자가 격리중이였고, 자가 격리중
법원에 일이 있어서 날짜를 잡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 회사에서 코로나 발생이 빈번하여 운송상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다시 동거인이
확진이면 확진된 날짜로부터 3일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이상이 없을시 출근하는
것으로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이 변경된 시점 다음인 명일
에 법원(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업무)에 가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음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을시 방침이 바뀔 것 같으니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냐고 해서
상황을 말하고 힘들 것 같다하니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가 와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며
명일 출근을 못하면 연차로 차감하겠다고 하여 법원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출근하겠다 밝혔고,
법원 시간 조정가능해서 16시 퇴근이 가능한 배차를 주면 출근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오전 7시~오후16시가 정상근무)
그런데 이젠 배차를 담당하는 사람 (같은 운전직이며 배차담당)이 회사 방침은 자가 격리인데
왜 외출할 생각을 했으며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한다고 하면 되는건데 왜 조건을 내세우냐
그리고 내일 배차는 16시에 끝나는 배차가 있어도 없다 그냥 연차 사용하고 쉬라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 처우아닌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전날 오후 15시 이후에 명일 배차가 잡히며, 전화를 받었을 땐 이미 명일
배차가 다 나온 상황이였으며 분명히 16시에 끝나는 배차도 3대정도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정시 퇴근을 해야할시에는 항상 미리 말해서 배차를 조정해야 정시 퇴근이 가능
했었습니다.
출근 의사를 밝혔는데 배차 담당하는 사람은 기분 상했다며 분명히 있는 배차를 없다고 말하며
배차에서 배제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가 맞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선 배차 담당자하고 대화하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 내용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아닌 회사 자체판단에 따른 자가격리의 경우 연차로 소진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꼉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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