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여러가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7조 참조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