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이고 아직 직원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보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은 열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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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이 됩니다.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보수가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어도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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