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이고 아직 직원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보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은 열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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