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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매력적인곰
특히매력적인곰

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경우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나올때 물어보고 나오기도 그렇고 아예 서류를 주고 나오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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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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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기록,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

    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기록 등이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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