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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침팬지38
엄청난침팬지3824.01.07

노동청에 낼 서류가 궁금해요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급여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주휴수당과 최근 2달간 월급이 밀려서 이에대한 내용 증명이나 자세한 액수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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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할 때는 진정서만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증거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안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기본이 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증명하기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내역, 급여내역서, 통장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입니다.(카톡, 근로계약서, 녹취록,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니,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등 제출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없다면 근로시간, 임금 등이 나와 있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출금내역 및 실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산정내역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갈 때는 진정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 없고, 출석 조사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게 없이 급여통장내역만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