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낼 서류가 궁금해요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급여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주휴수당과 최근 2달간 월급이 밀려서 이에대한 내용 증명이나 자세한 액수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할 때는 진정서만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증거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기본이 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증명하기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내역, 급여내역서, 통장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입니다.(카톡, 근로계약서, 녹취록,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니,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등 제출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없다면 근로시간, 임금 등이 나와 있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출금내역 및 실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산정내역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갈 때는 진정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 없고, 출석 조사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게 없이 급여통장내역만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