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하자가 없었던 사진이 있고,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확인후에 거래한 점에 비추어 판매 당시 존재했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