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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콰가181
우람한콰가181
22.08.01

중거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이번에 신발로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가죽신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구요 제가 신발을 올려두고 사진도 구매자께 보내드리고 와서 확인도 하셨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신발도 직접와서 보시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하자를 발견하셨다고 가죽이 찢어져있다고 저한테 사진을보내시면서 이거 뭐냐고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쪽에 하자가 없던것도 사진에있고요 구매자분께서 와서 신발을 확인후 구매하하셨는데 저한테 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환불은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여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연락 안보겠습니다 라고 보내니깐 신고한다고 하시더군요 이거를 신고하게되면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고 판매할때 받은돈을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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