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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181
우람한콰가18122.08.01

중거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이번에 신발로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가죽신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구요 제가 신발을 올려두고 사진도 구매자께 보내드리고 와서 확인도 하셨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신발도 직접와서 보시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하자를 발견하셨다고 가죽이 찢어져있다고 저한테 사진을보내시면서 이거 뭐냐고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쪽에 하자가 없던것도 사진에있고요 구매자분께서 와서 신발을 확인후 구매하하셨는데 저한테 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환불은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여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연락 안보겠습니다 라고 보내니깐 신고한다고 하시더군요 이거를 신고하게되면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고 판매할때 받은돈을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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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자가 없었음이 사진상 확인이 되고, 상대방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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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하자가 없었던 사진이 있고,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확인후에 거래한 점에 비추어 판매 당시 존재했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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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하자 있는 거래에 있어서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견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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