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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리298
순박한개리29822.05.13

중고거래 하자상품 소송제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고로 아이보리 색상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설명에 한번신었고 사용감 거의없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수도권에 살고 저는 지방에 살아 택배거래로 상품을 받았고, 상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하얀색 신발끈이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날바로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오염있다고 말씀드렸고 판매자분이 몰랐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하자있는 신발이니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중고거래특성상 환불은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품설명 그 어디에도 구매시 교환 환불 불가 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점을 찾고자 환불이 어려우면 세탁이라도하게 세탁비 1만원요청을 드렸으나,
그 뒤로 제 문자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시 1이 사라집니다)

저를 차단한것같아서 카톡으로 다시 연락을하였고
카톡은 확인하였으나 역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 하였지만, 상품 문의 및 판매할때는 칼답을 하시더니, 상품 오염하자 문의시에는 연락이 안됩니다.

합의를 하려해도 연락두절이라 방법이없어 소송제기를 하려고합니다.

1.기망행위 성립여부와 사기죄로 형사소송이가능한지
2.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는지
3.물품을 받은경우라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면,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은가능한지
4.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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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품하자가 경미한 경우로 환불요구는 어려울수있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성립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감이 거의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비추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기죄 고소진행 후에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3. 제품의 하자는 환불이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위자료 청구라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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