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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리298
순박한개리298
22.05.13

중고거래 하자상품 소송제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고로 아이보리 색상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설명에 한번신었고 사용감 거의없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수도권에 살고 저는 지방에 살아 택배거래로 상품을 받았고, 상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하얀색 신발끈이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날바로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오염있다고 말씀드렸고 판매자분이 몰랐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하자있는 신발이니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중고거래특성상 환불은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품설명 그 어디에도 구매시 교환 환불 불가 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점을 찾고자 환불이 어려우면 세탁이라도하게 세탁비 1만원요청을 드렸으나,
그 뒤로 제 문자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시 1이 사라집니다)

저를 차단한것같아서 카톡으로 다시 연락을하였고
카톡은 확인하였으나 역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 하였지만, 상품 문의 및 판매할때는 칼답을 하시더니, 상품 오염하자 문의시에는 연락이 안됩니다.

합의를 하려해도 연락두절이라 방법이없어 소송제기를 하려고합니다.

1.기망행위 성립여부와 사기죄로 형사소송이가능한지
2.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는지
3.물품을 받은경우라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면,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은가능한지
4.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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