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일까요? 12대중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질문 드려 봅니다ㅜㅜ
제가 B이고 직진 차로에 들어서 앞바퀴가 나가는순간 직진차선 파란불이 되었습니다
A는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B는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걸까요?
2. A 운전석쪽 범퍼 훼손 / B 운전석 뒷바퀴 위 훼손 -> B 과실 100% 이겠죠?(좌회선 유도선은 없음)
3. 신호위반(12대중과실)이라도 대인,대물 모두 자동차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4. 합의나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5.보험사에는 대물/대인 접수해놓았고 연휴가 지난후 보험담당자 연락올 예정입니다. 12대중과실 예상이되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놓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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