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텐션 보너스의 소득세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권고사직 모두 마무리 후 퇴사하는 조건으로 리텐션 보너스 제안을 받았는데 업무 마무리 및 퇴사 지연 목적으로 계약 했는데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리텐션 보너스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라고 문구를 넣어서 싸인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해당 계약서 내용에 필요하면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예정 입니다. 결국 저도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할 입장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추가로 오퍼받고 최대한 마무리 해 주고 회사를 나가는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등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퇴직의 대가가 아닌 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따라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합니다(서면-2022-원천-0574, 2023.04.0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