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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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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정년도달 후 촉탁직근로 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년도달하시어 23/12/31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24/1/1로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한 상황인데 원래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해주는게 맞으나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서류가 아직 오픈이 안되어 반영할수가 없어 소득세환수액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 따로 소득세 정산하지 않고, 2월 연말정산시즌에 다른 근로자들하고 같이 연말정산을 해줘도 괜찮은건가요 ? 따지고보면 퇴사처리한건데 그렇게 처리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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