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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5
빈티지한말24524.01.12

정년도달 후 촉탁직근로 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년도달하시어 23/12/31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24/1/1로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한 상황인데 원래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해주는게 맞으나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서류가 아직 오픈이 안되어 반영할수가 없어 소득세환수액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 따로 소득세 정산하지 않고, 2월 연말정산시즌에 다른 근로자들하고 같이 연말정산을 해줘도 괜찮은건가요 ? 따지고보면 퇴사처리한건데 그렇게 처리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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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2월 31일자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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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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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자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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