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2월 31일자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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