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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후루티77
후덕한후루티7722.09.28

퇴사 시 인센티브를 반납해야되나요?

곧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기존 분기별 계산서(회사실적)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나왔고

5년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니 6개월 내 받은 인센티브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1/4, 2/4분기)

(회사는 내일채움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1년 전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 항목이 있었는데 직원단체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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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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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반납키로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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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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