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기존 분기별 계산서(회사실적)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나왔고
5년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니 6개월 내 받은 인센티브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1/4, 2/4분기)
(회사는 내일채움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1년 전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 항목이 있었는데 직원단체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