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가족사항은 적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위와 같은 이력서를 요구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처음엔 3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