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질문 : 이력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건 불법인가요?
법에 따르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가족사항은 적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위와 같은 이력서를 요구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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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처음엔 3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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