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결혼여부를 구두로 물어도 법위반인가요?
직원을 뽑을때 가족사항 결혼여부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던데요 면접시 구두로 가족사항이나 결혼여부, 출신지등을 물어보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위배되는 것이라면 알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이를 채용의 판단자료로 하기 위함이라면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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