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