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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반딧불179
진실한반딧불17920.08.08

면접시 결혼여부를 구두로 물어도 법위반인가요?

직원을 뽑을때 가족사항 결혼여부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던데요 면접시 구두로 가족사항이나 결혼여부, 출신지등을 물어보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위배되는 것이라면 알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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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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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이를 채용의 판단자료로 하기 위함이라면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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