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4조의 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규정을 보면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접시에 혼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 보았다고 하여 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을 근거로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보는 것은 미혼조건 등을 요구(확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