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 관련 보고에 필요한 법조문 요청
③회사는 사원의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病歷)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조항을 취업규칙에 보고드리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된 법조문이 있을까요?
채용절차법은 채용에만 해당되는것인거 같고 차별금지법은 별도로 법조문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