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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단지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덜내고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세금 내는것에 차이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고
조세 정책상 업종 및 고용, 사업용자산 취득에 따라 감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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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으로 인해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세금이 차등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