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후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한 방식이 다른 외국판매자에서 구매해서 저에게 구매한사람에게 판매하는 대리구매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해외배송으로 인해서 10일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1달 이 넘도록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12월 3일 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매자가 3일 아침에 제가 연락할 겨를도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신고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군인은신분일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으류 판매를통해 이익을 취한것이 문제가 되는지와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상태에서 구매자가 신고했을때 사기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