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 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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