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
21.09.0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