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터기업주식 등의 배당소득은 과세해야 하는 건가요? 집합투자기구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에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15.4%에 해당하는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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