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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태현
작년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아직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직장에 처리해달라고 문의는했는데 상실처리까지 보통 몇일걸리나요? 다음주되기전까지 처리해야하는데 담당자한테 다시연락해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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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고만 하면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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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대략 2~3일 이내에 상실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