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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5

퇴사하면 세무사를거쳐 공단에 상실신고까지 일주일씩걸리나요?

고요보험공단에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갔더니

아직 상실신고가안됫다하여 회사에전화해보니

세무사에서 처리할절차가있어 일주일정도걸린다던데 전에는 퇴사하고 하루이틀후에 고용보험공단가서

실업급여신청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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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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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걸리는건 아닙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서만 접수만 해주면 1 ~ 2일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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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세무사사무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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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주일씩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뤄둬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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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처리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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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무대행기관이 회계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회사에 확인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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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보통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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