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보험공단에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갔더니
아직 상실신고가안됫다하여 회사에전화해보니
세무사에서 처리할절차가있어 일주일정도걸린다던데 전에는 퇴사하고 하루이틀후에 고용보험공단가서
실업급여신청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걸리는건 아닙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서만 접수만 해주면 1 ~ 2일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세무사사무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주일씩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뤄둬서 그런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처리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무대행기관이 회계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회사에 확인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보통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