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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2.10

굵고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관련입니다.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1년뒤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확률이 1퍼라도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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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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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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