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1년뒤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확률이 1퍼라도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