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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3.15

퇴거내용증명이 의미가 있나요? ..

퇴거내용증명이 의미가 있나요?

좀 있으면 계약만료라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퇴거내용증명 꼭 보내야할까요?

집주인이 연락을 잘 안 받아서 불안해서 찾아보니까 보내두라는 얘기가 많아서요

혹시 안 보냈다가 불이익 있고 그럴까요..

퇴거내용증명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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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내용증명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전달로

    계약만료일 6 ~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에

    안전장치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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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을 당장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태이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받아낼 수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에 상황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작성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때 해당 문서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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