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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2.12.14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나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나요?

집관련 등본? 을 때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떤거를 때고 무엇을 확인하는게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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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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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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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임대인과의 의사 통지 행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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