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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돼지268
경건한돼지268
22.03.21

내용증명 보낼때 수신인 주소는 꼭 집주소로 해야하나요?

1.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목적으로 내용증명 보낼경우 최소 만기 한달 전에 하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보내는 날짜가 한달 전이기만 하면 되나요? 폐문부재등으로 받는쪽이 한달이 안되면 차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할시 어떻게 되나요?

2.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수신인 주소를 보고 내용증명을 쓰긴 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를 못받을 게 우려가 됩니다. 1차에 집으로 보내서 못받을 경우 회사 주소를 알고있는데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회사로 보낸다면 내용증명 본문에도 회사주소로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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