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때 수신인 주소는 꼭 집주소로 해야하나요?
1.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목적으로 내용증명 보낼경우 최소 만기 한달 전에 하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보내는 날짜가 한달 전이기만 하면 되나요? 폐문부재등으로 받는쪽이 한달이 안되면 차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할시 어떻게 되나요?
2.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수신인 주소를 보고 내용증명을 쓰긴 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를 못받을 게 우려가 됩니다. 1차에 집으로 보내서 못받을 경우 회사 주소를 알고있는데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회사로 보낸다면 내용증명 본문에도 회사주소로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가능합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기준이 아니고 받는 날짜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이면 회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시면 되며, 걱정되시면 양쪽으로 동시에 보내셔도 됩니다.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알고 계실 것이므로 핸드폰 문자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지는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 시점이 아니라 이러한 의사 통지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하여도 무방하고 도달하는 적절한 주소로 송달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갱신거절의 "통지"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주소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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