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1세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로서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