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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고슴도치96
신기한고슴도치9620.09.17

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다녀도 될까요?

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시작 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해서 시간도 많이 남고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유지를 하려니

힘들겠다 싶어서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다녀도 상관 없나요?

듣기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따로 잡혀서 상관은 없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 사업자 있으면 안받아 준다고

하는 말도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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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 취업금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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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은 겸업/겸직의 가능 여부와는 관계는 없음).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앞으로 취업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겸업/겸직을 해도 상관없다고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고 이를 근무시간 외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타 회사에서 일하는 등의 겸업/겸직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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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어느정도의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은 2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가능하여 회사에 알려질일이 보통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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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하게 될 회사의 취업규칙 등(사규)에서 겸업(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동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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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회사가 아닌 회사를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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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시간 이외에(퇴근후),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회사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한다면 징계(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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