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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64
힘센라마6419.10.16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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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취업행위가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하거나 회사에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겸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엄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을 하실수 있는지가 결정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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