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취업행위가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하거나 회사에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겸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엄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을 하실수 있는지가 결정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