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건가요????
게임을 하다가 A,B 그리고 제(C)가 있었습니다.
a랑 B는 친구였고 b가 먼저 욕을하길래 제가
1. 왤케 a를 빠냐(실력을 의미한겁니다 이건)
a가 그런다고 안준다.(목적어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또 싸우다가
2. b한테 맛있냐? 아 안먹어봤지? (주어,목적어는 안썼습니다)
이랬는데 성립이 될까요??
그이후에 통매음 얘기하길래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계속 도발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채팅안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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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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