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정도 집주인과 원활히 협의해서 비용은 집주인 부담으로 처리했으나 누수 해결은 되지 않음
현재 결론은 지속적인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천정 위 배관쪽이 살짝 깨진거 같다고 함
그래서 수리를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누수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으로 결정 났는데 소음, 공사먼지로 인한 피해로 인한 청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청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공사시 제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제 입장에서는 공사기간(2일 예정)동안 집을 사용하기 어려울거 같아 적어도 집주인의 관리감독과 청소비를 받으려는 건데 반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