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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토끼220
예리한멧토끼22022.04.21

월세 누수 발생시 집주인에게 청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투룸 월세집 거주자입니다.
거실쪽 특정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작은 양의 누수발생

21년 8월정도 집주인과 원활히 협의해서 비용은 집주인 부담으로 처리했으나 누수 해결은 되지 않음

현재 결론은 지속적인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천정 위 배관쪽이 살짝 깨진거 같다고 함

그래서 수리를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누수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으로 결정 났는데 소음, 공사먼지로 인한 피해로 인한 청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청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공사시 제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제 입장에서는 공사기간(2일 예정)동안 집을 사용하기 어려울거 같아 적어도 집주인의 관리감독과 청소비를 받으려는 건데 반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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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직접적인 공사의 수리비의 경우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하여 소음이나 공사먼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견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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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수 공사로 인한 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의 경우 누수의 원인(거주하는 집이 원인이라면 소유주)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숙박비와 수리 후 청소 비용까지 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소유주분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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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청소비용이 누수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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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보수를 위한 공사비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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