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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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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매매계약 시 잔금일과 입금일 협의 문의

주택 매매 시 특약 관련 질문드려요. 상황이 다음과 같응 때 특약이 가능할까요? 매도자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일지, 이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


예: 매매금 총 2억

계약금: 2천 계약일에 입금

잔금일: 5/30일로 하되 매수자가 받는 주담대 금액(예시로 1억 5천)을 5/30에 입금하고, 남은 일부금 3천만 원은 6/20에 입금하기로 한다.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집이 6/20에 끝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3천만원은 그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어요.

금액은 예시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 어려울 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걸면서 또 이렇게 추가 특약을 요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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