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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17

매매계약 시 잔금일과 입금일 협의 문의

주택 매매 시 특약 관련 질문드려요. 상황이 다음과 같응 때 특약이 가능할까요? 매도자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일지, 이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


예: 매매금 총 2억

계약금: 2천 계약일에 입금

잔금일: 5/30일로 하되 매수자가 받는 주담대 금액(예시로 1억 5천)을 5/30에 입금하고, 남은 일부금 3천만 원은 6/20에 입금하기로 한다.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집이 6/20에 끝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3천만원은 그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어요.

금액은 예시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 어려울 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걸면서 또 이렇게 추가 특약을 요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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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 후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날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법무사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등기하기 위해서 은행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특약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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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해줄때는 5월30일에 은행에서 담보로잡을려할텐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상황인지 잘모르겠네요

    또특약사항에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반환한다는 특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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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매도인입장에서 3천만원을 받지않은 상황에시 5월30일날 일부금액만 수령하여 등기를 넘겨줄지가 의문 입니다. 아예 잔금일을 6월20일로 변경하여 그날 잔금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것이 위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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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은 매매로써 매수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일에 보증금을 뺀 금액만을 이체하면 매도자로부터 이전서류를 받게 되고 계약은 마무리 됩니다. 또한 이후 계약만기시 임차보증금은 매수자가 돌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이므로 특약으로 명시하는게 의미가 있나습니다.

    결국 2억 매매금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부동산에게 계약을 할 경우 특약등으로 전세세입자 보증금 인수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출 거부시 계약금반환은 계약금 입금전에 특약으로 합의하셨어야 합니다. 이후 추가기재를 임대인이 동의하면 상관없지만, 거절하면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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