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 법인차량 이용 시 직원으로 등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직원 중 한분(이사님)이 주5일 2시간씩 근무하여 단시간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
아직4대보험은 변경을 못해서 다 납부하고 있는상태인데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님이 법인차량을 이용중이신데 단기근로자도 법인차량 보험(임직원전용)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영업이사님이라 성과급형태로 받으셔서 상용직으로는 임금이 최저미만으로 적용되서 상용직으로 돌리지는 못하고있구요 1년에 2번 성과급으로 연봉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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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 보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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