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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딱새83
시크한딱새8324.04.01

단기근로자 / 법인차량 이용 시 직원으로 등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직원 중 한분(이사님)이 주5일 2시간씩 근무하여 단시간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

아직4대보험은 변경을 못해서 다 납부하고 있는상태인데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님이 법인차량을 이용중이신데 단기근로자도 법인차량 보험(임직원전용)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영업이사님이라 성과급형태로 받으셔서 상용직으로는 임금이 최저미만으로 적용되서 상용직으로 돌리지는 못하고있구요 1년에 2번 성과급으로 연봉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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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 보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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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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