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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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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는 지원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4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장려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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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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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4insure.or.kr/html/totalinfo/tab02/page02.html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필요)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거주자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