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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는 지원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4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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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장려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0637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4insure.or.kr/html/totalinfo/tab02/page02.html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필요)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거주자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