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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친칠라11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5인미만은 연차가 없고 빨간날도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시간 한주 63시간 근무시 3,041,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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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9시간*7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041,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9시간 근무는 최저시급 적용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041,76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