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9시간근무 급여 5인미만사업장
하고싶은 업종이 있는데 기술직이라 어딜가도 최자맞춰준답시고 주5일 9-6시 사람들의 2.060.000원을 맞춰주더라고여?? 근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반르로 알고있는데 다른곳 면접 볼곳들 보니 주7일 9시간씩인데 얼마를 받아야 최저인지랑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빨간날 휴무 없는게 당연하고 의무가 아니라는데 이거말고도 꼭 지켜야할 4대보험 근로계약서 퇴직금 등등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미만은 연차가 없고 빨간날도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시간 한주 63시간 근무시 3,041,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9시간*7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041,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9시간 근무는 최저시급 적용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041,760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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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