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수당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자리가 있어서 지게차를 타게 되었는데 지게차를 타면 별도의 수당을 줍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잡으면 22일로 나눠서 계산해야하나요? 30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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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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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동되는것이지 월일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에 5일 근무라면 209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