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3년 8월 23일 중고나라를 통해서 ott 계정을 공유 하였습니다.
입금을 받고 계정을 보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서 먼저 문자로 잠시만요 라고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5분뒤에 환불을 요구하더군요. 근데 알고보니 비번을 맞게 보냈었습니다. 상대방이 비번을 입력할때 잘못 입력한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번을 바꾸어서 다시 보내고 환불은 어렵다 라고 답을 남겼더니 갑자기 불량거래 라고 하면서 토스랑 소비자보호원이랑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전에 돈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다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난리 치길래 사기 성립이 안된다고 성립요건 말했더니 고소장 넣고 성립 안되면 마는거라고 고소장 무조건 넣을거라고 하길래 미친놈 같아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5일정도 뒤에 갑자기 토스 계좌가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사람이 제가 돈을 돌려주기 전에 상담사에게 제가 사기꾼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제가 돈을 안줬다고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는 정상적인 계정을 받은상태라 사기가 성립되는 상황도 아니고 돈도 돌려줬는데 사기꾼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돈받은뒤 신고취하도 안했길래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중고나라에 불량거래 게시판에 이사람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글을 남겼더니 명예훼손이랑 협박?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 담당 형사님이 어이없다면서 웃으시면서 이건 문제 될게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할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글올린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비밀번호 맞게 보낸거였고 (근데 이사람은 제가 틀리게 보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절 하긴 했지만 돈도 돌려주었는데 사기꾼이 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고나라 불량게시판에 글 올리겠다고 하니 그거 범죄라고 발광을 하길래 공익을 위해서 작성하는건 문제 없다. 난 다른 피해자 나올까봐 올린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게시글에도 다른피해자가 나올까봐 올린다고 작성했고 그사람이 그걸 읽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이사람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장을 넣은건데 이거 또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 해야 하나요? 또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 성립이 안되면 상대방이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발광을 하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만약 답글 달아주신대로 해서 고소장 접수가 되면 답변주신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 중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내용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며, 증거는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무고죄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설사 그것이 범죄가 안되는데 범죄가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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