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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미소짓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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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운영종료에 대한 환불금 미지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3일 30만원 카드결제, 5월 8일 40만 4천원 총 704,000원 결제했고 회원권 시작은 5월 30일인데 ,돌연 5월 말에 필라테스가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라테스 측은 카드사 상계처리 때문에 말일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계좌이체 건은 약속한 기한까지 입금 안했고 연락두절입니다. 영업종료 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20퍼까지 받고 싶어요.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증명 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월 초에 결제를 받고 5월 말에 폐업을 한다는 것은 애초 사기 의사로 결제를 받았을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한편 내용 증명보다는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였다면 내용증명은 크게 의미가 없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