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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성씨의 본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 성씨의 본관을 변경 할려면 법적으로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본적지 증명서를 떼어보면 아직 옛날 본관 그대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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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④ 족보사본

      ⑤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⑥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⑦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⑧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관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제일은행에서 납부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2주 내지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