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의 본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 성씨의 본관을 변경 할려면 법적으로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본적지 증명서를 떼어보면 아직 옛날 본관 그대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④ 족보사본
⑤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⑥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⑦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⑧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관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제일은행에서 납부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2주 내지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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