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지침에의해 바꾼 성씨를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원래 '라'씨 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2000년 전후로 성씨를 두음법칙 적용하게 바꾼다하며 '나'씨로 변경케 하였다고 합니다(당시 동사무소에서) 형제들은 지금도 '라'씨 성을 가지고 있어 원래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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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음법칙에 따른 성씨변경의 경우,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