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