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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국회의 청원에 국회의원 소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 청원에는 국회의원 소개가 필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의 소개가 꼭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다면 청원이 될 사항인데 국회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서요.

꼭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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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서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및 제2조의2).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