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청원에 국회의원 소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 청원에는 국회의원 소개가 필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의 소개가 꼭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다면 청원이 될 사항인데 국회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서요.
꼭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및 제2조의2).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