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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웅장한호두
원래 이중 고용가입을 하게되면 급여가 높은쪽으로 공제가 되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보다 b가 급여가 더 높아서 b를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이 a만 있는거 잖아아요
만약에b가 a보다 더 많아지면 고용보험을 다시들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B회사가 급여가 높은 때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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