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A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1)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B직장에 취업을 하면
2) A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최종직장 B에서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A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B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 받는다고 확정하여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월에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