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복으로 보수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으로 바뀐다고하는데 그만두면?
알바를 한개하다가 하나더하려고 보니 고용보험이 보수가많은 두번째로 정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로 시작한 보수가 많던 알바를 만일 먼저 그만두면 자동으로 원래 하던 원래 가입되었던 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다시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또 고용보험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경우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수있는 미래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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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이중 취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이때 별도 취득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로 시작한 보수가 많던 알바를 만일 먼저 그만두면 자동으로 원래 하던 원래 가입되었던 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실업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우선 대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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