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 청년특별채용으로 지원금 모두 받고 참여 1년 후,
서로 협의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뒤 사업장에서 연장 의사 없으면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장은 별 다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근무 후 서로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별 다른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후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