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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지빠귀204
슬거운지빠귀20422.12.29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의문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 청년특별채용으로 지원금 모두 받고 참여 1년 후,

서로 협의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뒤 사업장에서 연장 의사 없으면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장은 별 다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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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근무 후 서로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별 다른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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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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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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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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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후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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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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