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한 달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이 없어 10/1~10/10월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챙겨줄 여력이 없어서
진작부터 근로자와의 동의하게 휴업시에는 무급휴업으로 하기로 했고요.
원래 출근하는 주에 빨간날이 낀 거면 당연히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만
이미 그 전 주부터 휴업상태인 상황이라 연휴 이전에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추석연휴 4일에 자기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데
이런 요청은 회사에서 꼭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 재량인가요?
어차피 조삼모사이지만, 직원은 당장 10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 입장이고
사장은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해 당장 10월 급여가 늘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