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아빠에게 주택 증여를 받았어요
8월쯤 아빠에게 주택을 증여 받았어요
근데 그 주택을 사정이 생겨
다시 제 아이에게 증여해야는데
2천만원만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